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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
[뉴스서울] 9월부터 경기지역 착한가격업소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기존 충전 인센티브에 더해 결제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 사업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실제 시행 시기는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일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특별지원’ 사업의 하나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군이 지정·운영하는 업소다. 도내 착한가격업소 중 지역화폐 가맹점은 2026년 6월 기준 1,722곳이다.
충전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돼 체감 할인 폭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충전 인센티브 10%를 지급하는 시군의 착한가격업소에서 10만 원을 결제하면, 충전 단계에서 이미 받은 1만 원 상당의 혜택에 더해 결제금액의 5%인 5천 원이 추가로 환급돼 최대 15%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 캐시백은 결제 후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다.
캐시백 대상 업소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지역을 ‘경기도’, 편의시설을 ‘지역화폐’로 선택해 조회할 수 있다. 업소 입구에 부착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을 통해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추가 캐시백 등 경기지역화폐 이용 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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