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 생활 여건 개선 위한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시행

최재헌 기자 / 2026-06-30 12:20:35
화장실·욕실 등 생활필수 물사용 공간 설치 기준 완화 및 시범사업 추진
▲ 물사용공간 설치 대안(전통식 별동형 AI 이미지 예시)

[뉴스서울] 국가유산청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전통가옥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문화와 전통적 주거환경을 간직한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은 단순히 건축유산을 넘어,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며 그 가치를 이어가는 ‘살아있는 생활유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유산청은 2011년부터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으나, 일부 고택은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주 환경으로 인해 거주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늘어나는 등 전통 생활문화의 단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경관을 유지하면서도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전통가옥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부족한 물사용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생활기본시설을 건물 내부 또는 처마선 안쪽으로만 설치하도록 하여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며, 습기와 누수 등으로 본채 원형이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이에 언제든 원상회복이 가능한 가역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화장실과 욕실 등 물사용 공간을 본채와 연결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증축 규모는 최대 2칸(약 8㎡)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 전통가옥의 보존과 생활 편의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물사용 공간의 다양한 설치 유형을 허용하도록 했다. 실내형(기본 내부공간 용도 변경), 연접형(처마 아래 공간 확장), 별동형(연결통로를 통한 별동 설치)으로 구분했으며, 외관 디자인도 전통식, 절충식, 현대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고택의 입지와 특성 및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고택의 생활기본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가옥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 하반기에는 '안동 진성이씨 종택'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개선사항과 운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택 거주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빈집 증가와 지역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전통 생활문화가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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