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444회 제2차 정례회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일도이동선거구)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에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박호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소속의 장애학생들의 학교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를 새롭게 규정하고, 학교체육 진흥계획(안 제4조)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박호형 위원장은 그 동안 관련 조례가 시행되어 학교체육진흥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으나 장애학생이 참여하여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고, 장애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안은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경심·송창권·김경미·하성용·이남근·강상수·강성의·강경문·원화자·오승식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결를 앞두고 있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