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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서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9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측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도입하는 개정법의 시행(12월 31일 예정)을 위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의 제·개정안을 지난 8월 3일 입법·행정예고(~9월 14일)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 입법·행정예고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가맹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병기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개최되는 간담회는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한 가맹업계 이해관계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병기 위원장이 가맹점주 측 및 가맹본부 측을 각각 대면하여 현실적인 우려를 청취하고 보안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동안 수 차례의 이해관계자 면담을 거쳤을 뿐 아니라 위원장이 직접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고심했음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 대한 의견수렴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단체 등록요건 하한 관련 지적에 대하여, 가맹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속 점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본부를 규제에서 제외하고 본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나,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에 대해 등록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가맹본부 측의 단체 난립 등 부작용 관련 지적에 대하여는, 개정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정책이 기꺼이 수용되고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부작용 및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측은 ▲단체 등록요건 하한에 따른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약 및 ▲협의요청 제한 사유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가맹본부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은 ▲단체 등록비율요건의 최소화(10%)에 따른 단체난립 및 ▲대표성이 낮은 단체와의 협의결과를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맹업계가 가지고 있는 큰 기대와 우려를 다시 한 번 실감했음을 언급하고, 개정 시행령 등이 가맹업계 상생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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