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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개선 추진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는 2027년 제주형 농산물(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가격안정관리제 추진에 앞서, 시장 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제주 특화 품목에 대해 국비 지원 없이 제주도 자체 기금만으로 운영된다.
당근·양배추·브로콜리 제주 특화 품목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경락가격이 그해 목표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90%까지 농가에 지원한다.
2017년 제주형 자조금 폼목인 당근을 시작으로 2019년 양배추, 2020년 브로콜리로 대상을 넓혔으며, 올해까지 2,700농가에 66억 2,1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가격 변동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발령 기준을 기존 월별 평균가격에서 15일 단위 평균가격으로 세분화하고,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해 수혜 농업인을 확대했다.
제주도는 2027년 시행에 앞서 제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을 방침이다. 품목별 사업비 배분 기준을 재정비하고, 시장가격 하락 이후 지원 결정에 이르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제도 간 보장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품목단체, 농협, 수급관리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한다. 전담팀은 사업비 배분기준 개편과 지원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9월까지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농가 대상 홍보를 강화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격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농가 소득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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