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교육 |
[뉴스서울] 창원특례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는 8일 창원수목원에서 산림휴양과 소속 공무직노동자 및 기간제노동자 1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월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노동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했으며 △근무 중 안전수칙 및 사례별 대처 방법 안내 △동절기 건강관리 및 야외작업시 주의사항 안내 △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준수 등에 대해 교육했다.
푸른도시사업소 박명종 소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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