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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액 추이 변화(출처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방송), 방송통신광고비조사(온라인 등)) |
[뉴스서울]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횟수가 늘어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온라인광고는 크게 성장하는 데 반해 방송광고 매출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규제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비해 엄격히 적용받고 있어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번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첫째,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규제는 폐지한다.
둘째,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구간별 중간광고 허용 횟수를 확대한다.
셋째,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크기를 현행 1/4 이내에서 1/3 이내로 완화하고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에 가능하도록 허용 장르를 확대한다.
넷째,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를 현행 1/4에서 1/3로 완화한다.
광고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시청시간대 별도 총량제를 적용하고, 가상광고 허용 장르를 확대하면서도 어린이, 보도·시사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등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시장 활성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시청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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