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김진환 기자 / 2026-11-06 20:45:10
●1자율주행 농기계 검정기준 신설, ●2농업법인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범위 확대, ●3농지·경영체·직불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50개 현장체감형 규제합리화 과제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6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농식품 업계ㆍ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논의 결과,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0개 과제가 신규로 선정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합리화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6.12.17.)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농업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촌관광사업 등에 한정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하고, △기후부와 협업해 발전 면적이 2만㎡ 미만인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추진한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존 시설 내에 이미용, 세탁, 생필품 판매, 약국 등 생활서비스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배후마을의 빈집을 매입해 생활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②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첨단농업과 K-푸드+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농식품 생산·공급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농식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위험 감지, 안전 정지 등 자율주행 농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육종포장, 철제하우스 외에 수직농장도 종자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추가한다. 기후부와 협업하여 △농축산물의 생산·유통 및 식품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을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에 추가하여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을 추진한다.

관행적 임대차나 과거 설치된 농업용 시설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위법 사항에 대해 3년간 처분을 유예하고,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와 사후 전용 허가 등을 통해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여 실경작자의 안정적 영농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육 규모 증가가 없는 축사 증·개축을 허용하고 과도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불활성화에 필요한 돼지혈액 유래 혈장단백 사료의 표준 열처리 공정도 마련한다.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연구용으로만 개방하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생물안전 3등급 특수연구시설(BL3)을 민간 기업의 백신제조용까지 확대 개방하고, △4개의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던 K-푸드 수출 지원사업을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세대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재해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미운영 품목 재배 농가를 위해 △선택형 농작물 준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진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한다. △ 가축처분 보상금의 최소 지급률도 당초 가축평가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해 축산농가의 재기를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독립적으로 영농하는 경우에는 부부 청년농이 각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외소득 기준, 학업 이수 허용 기준을 합리화한다.

④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반려동물 양육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물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반려인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쟁조정, 소송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해 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신고하는 경우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여 양성화를 돕는다. 또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시 병원까지 이동이 어려운 고령 사육자 등을 위해 동물 이송비를 지원하여 동물병원, 단체 등을 통해 이송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⑤ 민생규제 합리화

농업인과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농업인과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지원 및 인·허가 등 신청이 필요한 79개 서비스의 450종 제출 서류 중 절반 이상을 전면 정비한다.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 또는 통합하고, 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자체시스템 확인을 통해 제출을 면제, 분량이 많은 사업계획서는 분량을 축소하는 등 서류를 간소화한다.

또한 △농지대장 작성·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을 위해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농지임대차 변경 시 1번만 변경신청하면 경영체-직불금까지 원스톱으로 변경 처리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출하연기 조치된 농산물에 대해 출하연기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재조사를 실시해 출하연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확정된 규제합리화 과제들은 성장에 날개를 달고 민생에 활력을 주고 지역에 미래를 밝히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신속하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