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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도매시장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상위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처분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이의신청 등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마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❶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마련, ❷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 마련, ❸평가 이의신청 신설 및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등이 있다.
❶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29조 신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의무적으로 운용해야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자격, 규모 등 기준을 마련했다.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은 경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최소 1명 이상의 경매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운용규모는 도매시장법인별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❷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절차 마련(시행규칙 제39조의2 신설)
정부가 출하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이익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를 거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동 요건, 조정 요청 범위 등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로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❸ 평가 이의신청 신설·지정취소 기준 구체화(시행규칙 제52조의2, 제52조의3)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부진평가’를 ‘평가 하위 10% 이하’로 규정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지정취소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농안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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