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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택배서비스 이용 시 지불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은 총 4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이용 건부터 지원한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도민으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는 신청절차 간소화와 사업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먼저, 지원방식이 기존 실비 정산에서 정액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도민이 실제 부담한 추가배송비를 기준으로 지원했지만, 2026년부터는 택배 송장 1건당 3천 원을 정액 지급한다. 이를 통해 추가배송비 확인 절차를 줄이고,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지원 한도도 조정된다. 기존 연간 최대 40만 원이던 지원금은 2026년부터 20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보다 많은 도민에게 지원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증빙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택배 운송장과 배송비 지불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보다 많은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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