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

최중구 기자 / 2026-06-29 19:10:03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의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스서울]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보고한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검토, 보완했으며 이날 최종 의결된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개정 법률에 따라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정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2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의 범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 중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그 범위를 구체화했다.

3 공인(公人) 등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 적용돼 소 각하 시 공표 의무를 지게 되는 공인 등의 범위는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판과 감시 필요성을 고려해 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장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정당법'상 정당의 대표자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사의 대표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대상이 된다.

4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누구든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때 필수 기재사항으로 ①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②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③증빙자료 ④신고자의 연락처 ⑤신고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5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대한 규범은 ①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②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규범으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IFCN)’의 원칙 강령을 방미통위가 고시로 지정했다.

또한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범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 간 협약 체결 시 포함 내용, 사실확인 단체의 보고서 공개 방법 등도 명시했다.

6 투명성센터의 업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수행 업무를 구체화해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다.

7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하도록 했으며, 구체적 사항은 방미통위 고시로 규정했다.

그 외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구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 정보제공청구 절차, 정보제공 절차 및 보고서 공표 방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강제징수 위탁 절차 등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고시는 7월 중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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