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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행동요령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오전 11시 10분을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했다. 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온열질환과 1차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도민이 더위를 피할 무더위쉼터 632곳은 이미 두 차례 전수점검을 마쳤다.
제주도는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지난 6~7일과 9~10일 냉방기 작동 상태 등을 살폈고, 일부 확인된 냉방기 불량은 모두 조치를 끝냈다.
특히, 올해 신설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기후보험도 이번 대응의 한 축이다. 오후 근무가 시작되는 오후 1시 이전에 폭염경보가 내려 작업이 중단되면,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지수형 보험이다.
이와 관련해 현장 야외근로자들의 안전관리와 제도적 지원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야외 작업자와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은 생활지원사와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업해 안부와 방문 확인을 강화한다.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야외작업자들의 안전을 관리해 폭염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수산업·축산업 등 1차산업 분야는 현장 교육과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해 피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방송과 언론,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폭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폭염으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건설현장 등 야외근로자와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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