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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뉴스서울] 7월부터 도내 병원과 의원에서 청년을 새로 채용하면 기업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보건업종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새로 포함되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을 새로 뽑은 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고, 청년 자격요건을 명확히 해 계약직 청년의 정규직 전환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상용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이번 개정으로 병원·의원·치과·한방 등 보건업종이 새로 들어왔다.
또한 추가적으로, 수습 등 계약직으로 먼저 뽑은 청년을 최초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바뀐 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6년 1월 이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7월에 신규 참여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고와 운영지침은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기업의 채용 여력을 끌어내 제주 청년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신규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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