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음주단속, 시간·장소 안 가린다

진은정 기자 / 2026-07-02 16:35:12
사흘간 음주운전 5건·법규위반 30여 건 적발… 야간·출근길로 단속 확대
▲ 음주단속 중인 사진

[뉴스서울] 여름 성수기를 맞은 서귀포 관광지 일대에서 자치경찰 집중단속에 음주운전 5건이 적발됐다.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차량을 몰던 A씨가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와 교통사고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벌였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성수기에 교통사고를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다.

단속은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생한 음주 차량 도로 이탈 사고와 표선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음주운전과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다.

적발된 음주운전 5건 가운데 2건은 면허취소, 3건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음주가 감지됐으나 처벌 기준에 못 미쳐 운전 자제와 안전운전을 당부한 계도 사례도 6건 나왔다.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30여 건에는 범칙금이 부과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휴가철 동안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야간은 물론 출근 시간대에도 불시 음주단속을 이어간다. 신호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법규 위반 단속도 함께 벌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실천하도록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과 교통안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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