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4․3 발언 엄중 규탄

진은정 기자 / 2026-11-01 15:40:29
발언 즉각 철회하고 희생자·유족·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제주4·3 관련 국정감사 발언을 엄중히 규탄하며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제주4·3 김일성 배후설’에 대해 추가적인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도의회는 “국가의 공식 진상규명 성과를 흔들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다시 상처를 준 발언”이라며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에 빌미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제주4·3의 진실이 희생자와 유족의 증언, 도민사회의 헌신, 학계의 연구와 국가의 공식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져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역사 연구는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려면 구체적인 근거와 책임 있는 설명이 따라야 한다”며 “추가 고증이라는 말로 근거 없는 배후설을 되살리고, 그 해명의 부담을 다시 희생자와 유족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함께해 온 책임을 바탕으로 안 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에게는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앞에 공식 사과할 것과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및 국가의 진상규명·명예회복 조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엄중히 성찰하고, 4·3희생자와 유족을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단순한 취지 해명이나 유감 표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자신의 발언이 남긴 상처와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4·3의 진실과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요구에 대한 답변과 후속 조치의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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