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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
[뉴스서울] 금년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주요 내용은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도입되고, 이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는 등 추천 요건이 강화되며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관세청장이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체가 보세구역 반입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물품가액의 최대 2%), 앞으로는 이러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천기관이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 이러한 내용이 세관에 공유되지 않아 세관은 수입신고 시점이 되어야 이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서에 보세구역 반출예정일과 반출의무기한 정보를 병기토록 하고 추천기관이 이를 세관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통관 단계에서 반출 고의지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훨씬 강화된다.
정부는 2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와 관련하여 이번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현재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정유사의 사내(社內)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2026년의 경우 3%→0%)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 중 발생하는 나프타 주·부산물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다자규범이 약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항조치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 '관세법' 제79조(대항조치)에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의 철회·수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특정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위 규정인 '관세법 시행령'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정부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항조치 대상 국가와 물품,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관세부과의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관세법 시행령'에 도입하여 필요시 대항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과의 통상협상 등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3월까지 마무리한 후 금년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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