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 등에 과징금 부과 의결

김진환 기자 / 2026-11-06 08:55:07
시정명령 재위반, 차량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 약 2.5억 원
▲ 국토교통부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에 대해 2억 5천 2백 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철도준사고 보고 누락,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준사고 발생 시 보고 누락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로부터 ‘25.10월 시정명령①을 받았으나 ’26.2월 발생한 철도준사고②를 보고하지 않아 ‘철도준사고 보고 의무’를 불이행했다.

① ‘24.3 7호선 태릉입구역, ’24.11 창동차량기지, ‘25.1 압구정역에서 승인없이 정지신호를 위반, 선로에서 벗어난 사고(준사고 3호) ⇒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명령

② ’26.2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임에도 신호담당자가 불법으로 회로를 변경하여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하여 준사고 유발(준사고 2호)

이는 '철도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서울교통공사에게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② 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미시행

한국철도공사 등 4개 정비기관은 정비인력이 변경될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고 임의로 변경된 정비조직으로 철도차량을 무단 정비했다.

이는 '철도안전법' 제38조의7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9 제3항, 제75조의11 등을 위반한 것으로, 메트로텍에는 5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등 3개 철도차량 정비조직은 각각 2백 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③ 위와 별도로,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35인*의 행정처분도 의결하여, 3인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효력정지(2개월 2인, 1개월 1인), 32인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므로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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