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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경기극저신용대출2.0_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_포스터 |
[뉴스서울]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대출은 총 10억 원 규모로,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생계의 어려움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신용평점 기준은 코리아크레딧뷰(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하위 20%인 코리아크레딧뷰(KCB) 700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평점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피해를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은 사람,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나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1800-6751)에서 상담받은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으며,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신청 기간 중이라도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이후에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심층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총 46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 대출 이용자의 77.4%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신청했으며, 24.6%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러한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별도 대출을 마련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며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 취업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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