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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
[뉴스서울] 민선 9기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노동행정 강화를 위해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밝힌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추 지사는 도지사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 24일 누리소통망을 통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도 120대 정책 제안을 하면서 첫 번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7급 공채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도는 연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앞서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채용, 직무교육 준비 등을 추진해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2026년 12월 8일 시행된다. 이 법은 고용노동청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된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정부도 지역 현장에 기반한 예방 중심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다.
도는 2026년 하반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채용할 방침이다. 2027년 1월부터는 이번에 공채를 시작한 7급 노동직 25명을 포함해 8·9급 경력경쟁채용, 시군 전입 등을 통해서 현장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인력 충원과 함께 170명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한다
채용된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기본교육은 12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도는 교육과 현장 배치 준비를 마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지방노동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 서비스업,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도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정부의 감독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산업재해와 노동권 침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손이 충분히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영세 사업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 체계를 마련해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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