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들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정헌 구청장은“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는 요즘 구민의 알권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실정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많은 자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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