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이륜차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이택스, ARS 및 전국 모든 은행 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연납공제율이 변경되어 올해 10%에서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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