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과세한다.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지난 6월 일시납 한 경우는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 계좌이체, CD/ATM, 스마트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인터넷 지로 ARS 자동납부 중 하나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 관련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 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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