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고지하고 5월, 11월 체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계좌 이체, 인터넷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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