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구민 신뢰를 확보하고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서약서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10대 행위 기준의 주요 내용인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용재산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자율 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앞으로 계양구의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을 예방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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