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타해 위험, 상황 급박 등으로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 경찰관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입원하는 제도다.
미추홀경찰서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시 보건소 및 병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으며 원병원은 응급입원을 위한 전담 병상 1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미추홀구보건소, 미추홀경찰서 원병원은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입원에 관한 공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정신 보건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입원을 위한 보건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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