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 행위, 사업장폐기물을 외부에 부적정 보관한 행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행위 등을 적발하고 위반 행위에 따라 사법 조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경기침체 속에 폐기물처리업계 불황으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적치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폐기물이 샇이기 전까지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워 ‘쓰레기 산’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앞으로도 폐기물로 인한 불법행위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시 특별사법경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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