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로 인정된 4·3 희생자·유족에 복지혜택 안내

진은정 기자 / 2026-09-01 23:05:21
8월 24일 결정통지 완료…생활보조비부터 항공·의료·문화시설 감면까지 지원
▲ 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

[뉴스서울] 새로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이들이 생활보조비부터 항공·의료·문화시설 감면까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24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결정에 따라 새로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에게 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관련 복지사업을 안내했다.

생존 희생자와 고령 유족의 노후를 돕기 위한 생활보조비가 매월 지급된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생존희생자는 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원을 받는다.

생존희생자는 의료비와 약품비, 입원비를 전액 감면받고,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300만원이 지급된다.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도 최초 1회 면제된다.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子婦)는 지정병원에서 유족증을 제시하면 진료비 30%를 감면받는다. 도외 거주 유족과 며느리는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4·3평화재단에 제출하면 감면 금액을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지급한다.

유족들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4·3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하고 있다.

유족증 신청은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해당 읍면동,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에서 할 수 있다.

유족증 소지자는 항공·주차·의료·문화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제주항공 국내선은 생존희생자 50%, 유족 40% 할인이 성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한국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비(한쪽 160만원, 양쪽 320만원)에 대한 유족 감면이 시행 중이다.

2025년 5월부터는 롯데시네마 연동점‧서귀포점에서 유족 감면이 이뤄지며, 제주 SK FC 홈경기 입장권 5,000원 할인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이밖에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제주공항 여객주차장 생존희생자 50%‧유족 2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관람료 면제,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부민·하귀·S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혼길·그린·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도 제공된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유족증 소지자가 일상에서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바일 증 발급을 적극 검토하고, 감면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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