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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는 새만금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의 일부 매립 완료 구간으로, 해당 매립지는 항만 접안시설,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등 항만시설과 어선보호시설로 이용될 계획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26년 1월 행정안전부에 매립지 관할결정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관할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2026년 2월 중분위 심의가 개시됐다.
중분위는 공정한 관할결정을 위해 총 7회의 심의와 1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매립지 관할에 이견을 가진 3개 시군의 단체장·부단체장, 관계 공무원, 새만금신항의 관리청인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고루 청취하며 심의를 진행해 왔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 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한편 중분위는 새만금 인접 지방정부 간 첨예한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의결에 새만금 인접 지역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이 우리나라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뜻을 남겼다.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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