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문자 157자 확대 시행

최중구 기자 / 2026-10-29 20:50:10
10월 30일부터 공공기관 등 모든 발송기관의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 확대
▲ 행정안전부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30일부터 모든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을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하고, 발송기관도 기존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90자로 제한되어 있어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및 대피장소 등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여러 정보를 함께 안내하는 경우 내용을 축약하거나 여러 건으로 나누어 발송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글자 수 확대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일부 구형 휴대전화에서 157자를 수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확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157자 재난문자를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해 왔다. 그 결과, 전체 발송 대상의 약 48%가 157자로 발송됐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 157자 재난문자 수신과 관련한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이번 157자 확대 시행으로 국민은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등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형 휴대전화의 수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과 같이 90자로 유지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재난문자 반복 발송을 줄이기 위한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한다. 이 기능은 재난문자 발송 전 기존 발송 내용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시범 적용 결과 재난문자 발송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11,433건→9,173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국민께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보다 자세히 알리고, 불필요한 반복 발송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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