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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뉴스서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년 3월 20일 13시 17분경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사고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즉시 관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 출동 및 소방청 등과 협조하여 사고현장 수습 지원
②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고용노동부장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저녁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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