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산-영덕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사결과

최중구 기자 / 2026-02-11 20:25:12
제설업무·사고대응 등 전반적 미흡…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 서산-영덕선 교통사고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1월 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장관 지시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2월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의 △ 제설제 적기 살포 여부, △ 교통사고 후속대응 적정 여부, △ 고속도로 제설대책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 재난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 교통사고 발생 이후 후속대응의 미흡, 염수분사장치·제설차량 등 제설 수단 수단 운용 부적정, 기상정보 활용 미흡 등 다수의 중대한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설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의 경우, ’26. 1. 10. 당시 사고 구간에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어 도로 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기상 상황에 대한 판단 착오로 사고 구간에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고 발생 이후에야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초기 대응이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지사장 등 지휘부가 관할 구간 내 미제설 구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해 추가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사고 당일 기상청에서 04:25경 어는비 우려가 있다는 경보가 있었고 이에 따라 도로에 결빙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차량에 대해 차량의 속도를 최대 50% 감속하도록 속도제한표지(VSL)에 표출하여야 하는데도 감속 안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설차 접근이 어려운 경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사고구간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사고 당일 교통사고 여파로 제설차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해당 장치의 가동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한국도로공사 본사의 경우, 기상청과 협업해 구축 중인 도로기상관측망(‘22~’27)을 통해 실시간 기상정보가 상황실 CCTV 및 직원들이 상시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상세히 제공되고 있음에도, 지사 등 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미흡해 제설제 예비살포 등 제설작업에 해당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도로공사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수사에 참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도로 제설과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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