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공모

진은정 기자 / 2026-06-17 19:45:28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인증수수료 최대 3,600만 원 지원
▲ 제주도청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을 높이고 지진 피해 예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인증 심사를 거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하면, 관련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항목은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이며, 건축물1개소당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세부 지원 한도는 내진성능평가 비용 2,700만 원, 인증수수료 900만 원이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1억 8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 민간 소유 건축물이며,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제외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다. 인증 건축물에는 인증 명판이 부착돼 이용자들이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병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인증을 받을 경우 이용자는 보다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건축물 소유자는 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8개 시설의 인증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하귀어린이집이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심사를 거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했으며, 인증 명판을 부착해 이용자들에게 시설의 안전성을 알리고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제주도는 신청 순서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홍보전광판, 읍면동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더 많은 민간 건축물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홍보와 참여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