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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박지은 의원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서귀포예술단 비상임단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비상임단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상시 필요한 인력은 정원에 반영하고, 필요한 비상임단원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서귀포예술단의 한 비상임단원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6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월평균 9일가량 근무한 점을 짚었다. 같은 기간 서귀포예술단은 상임단원 7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해당 파트인 바리톤색소폰은 상임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비상임단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연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비상임과 객원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2년 단위 위촉을 거듭하면서 6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면 비상임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 아니라 상임 정원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1~2명이었던 비상임단원은 2025년 8명으로 늘어 5,376만원이 지급됐고, 올해도 8월까지 8명에게 4,728만원이 지급됐다. 박 의원은 일시적인 공연 수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확인된다면 필요한 정원과 예산을 확보해 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비상임단원에 대한 보상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예술단 비상임단원 수당은 2020년 규칙 개정 이후 하루 8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타 시·도의 경우 등급별 차등 지급이나 공무원 보수기준과 연동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보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비상임단원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정원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고, 공연에 따라 필요한 비상임단원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촉하면서 그 역할에 맞게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임과 객원을 구분하는 기준과 위촉 절차·기록, 비상임단원 수당과 객원 출연료 기준을 도와 협의해 3개 도립예술단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며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예술단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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