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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1일 ‘2026년 데이터 안심 구역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데이터 안심 구역의 접근성 개선 및 미개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하여 현재 데이터 안심 구역을 운영 중인 11개 관리기관과 올해 과기정통부 “데이터 안심 구역 신규 전환지정 사업*”을 통해 선정된 ▲강원대학교, ▲부산광역시‧부산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한국서부발전 등 데이터 안심 구역 신규 지정 예정 5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16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데이터 안심 구역의 현장 방문 분석이 갖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안심 구역 간 ‘보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연계 방안 및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개별 안심 구역에 보관된 미개방 데이터를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반으로 안전하게 연계하고, 대용량 분석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유연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K-DATA)에서는 데이터 안심 구역 관리기관들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미개방데이터 활용 사례발굴 자문(컨설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안심 구역 관리기관 간 협력을 통해 데이터 발굴, 수요 연계(매칭), 활용 사례발굴까지 공동 추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미개방데이터가 실제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가를 지원‧제공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데이터 안심 구역 고도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4개 관리기관(건양대학교병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은 자신들이 보유한 양질의 미개방데이터를 활용해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한 혁신 사례발굴 계획을 함께 공유했다. 이를 통해 법‧제도적 제약으로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가 안심 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실증되고 신산업 창출의 밑거름이 되는 과정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데이터 안심 구역은 가치 있는 미개방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라며, “이번 데이터 안심 구역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기관 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연계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수요 미개방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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