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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
[뉴스서울]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등 2개 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연근해 어업 행정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조업 위치,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확인서・증명서 발급 근거를 명시하는 등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간 우리 연근해어업은 118년 전에 제정된 '어업법'에 뿌리를 두고 어구·어법 제한, 금어기·금지체장 등 1,500여 건의 투입규제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과학적인 어획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업 관리체계를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투입규제는 과감히 폐지·조정함으로써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운항결손액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그간 정부는 수익성이 없어 민간이 운영을 포기하는 항로에 대해 국비로 여객선을 건조하여 민간 선사에 위탁·운영하고, 운영비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국가보조항로 제도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가 보조에 따른 도덕적 해이, 선박 관리 미흡 등으로 정부재정 부담은 급증하는 반면 운항 안전성과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박검사, 운항관리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항로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탄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2027년에 일부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2028년부터는 전체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어업분야의 낡은 규제 혁파,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창출,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강화 등을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특히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투입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해 나가는 등,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 정비 및 차질없는 법령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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