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법무부 |
[뉴스서울] 법무부는 ‘25. 12. 1.부터 ‘26. 2. 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 12. 1.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