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본색원한다

김진환 기자 / 2025-09-12 18:30:49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특조단 운영,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 금 가공제품 국산둔갑 우회수출 거래도

[뉴스서울]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년 8월 7일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했는데, 최근의 우회수출 행위는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이외에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의 회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8월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우회수출은 3,569억원 규모로 전년도 전체실적을 크게 초과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1∼8월)과 비교할 때 건수, 금액 각각 150%, 1,313% 증가한 수치이다.

적발된 우회수출건의 일부는 세관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한국산’으로 신고하여 불법 우회수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후에,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택갈이를 이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후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한 사례도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우회수출 차단을 전담하는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국경단계에서 우리나라를 악용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조단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미 수출 추이를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 귀금속 세공산업 및 수출 약화를 초래하는 금 가공제품의 중계무역이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포착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했다.

수출실적이 큰 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금 가공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7개 업체를 혐의업체로 선정하여 수사에 착수했으며, 미국에서 수입시 원산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결과, 혐의업체들은 수출시에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 우회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 7곳은 총 2,839억원의 금 가공제품(일부 은 제품 포함)을 미국으로 불법 우회수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대외무역법(국산가장 수출), 자유무역협정(FTA)특례법(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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