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최중구 기자 / 2026-07-02 18:30:04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 법무부

[뉴스서울] 법무부는 7월 1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위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통계, 각종 고용·경제 지표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입규모를 경제통계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무부가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됐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자 발급규모”를 “외국인 유입이 국민 일자리·임금, 사회통합, 지역 민생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체류자격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당해연도 내 적정 비자 발급 건수”로 정의하는 등 생소한 행정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했다.

이와 함께, 연구·분석 → 관계부처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 비자 발급규모 산정 → 공표 등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주요 운영 절차를 확립했다.

특히, 법무부가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자·외국인 정책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①체류질서 및 이민정책적 영향, ②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 ③인력수요 변동, ④비자 발급규모 대비 유입 현황 등 외국인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상황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유입 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기존 취업비자에 한정됐던 분석 대상을 동포·유학생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비자 발급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제정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더욱더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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