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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8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TF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됐던 주요 신고사건처리 과정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국민권익위로 거듭나기 위해 발족한 것으로, 지난 3월 4일 취임한 정일연 위원장이 3월 9일 “국민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TF는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TF장으로 하고, 총괄팀, 과거사 조사팀, 제도개선 1·2·3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TF는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54일간 운영됐으며, 과거 논란이 된 신고사건 처리과정과 민원 개입 등 신규 의혹, 내부신고센터 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TF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의 자문 등을 거쳤다.
구체적인 TF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과거사 조사결과 ]
前 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당시 사무처장(정OO 前 사무처장, 이하 前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측과 심야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담당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前 사무처장이 상정 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회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가하여 직접 작성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TF는 각종 의혹에 대해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舊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前 사무처장이 국민권익위 회의운영규칙을 위반하여 전원위 안건에 분과위원회 판단내용 및 결론을 포함하지 않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편, 방심위는 국민권익위가 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심위원장·감사실장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TF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前 방심위원장 등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 등이 있으므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119 응급헬기 이용 관련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 前 사무처장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했고, 담당부서의 송부 의견과 달리 위반통보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TF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사건처리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TF는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사건처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前 부패방지국장 순직과 관련하여, 前 사무처장이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비난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TF는 前 사무처장의 상기 행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前 사무처장의 현재 소속기관에 비위행위를 통보하고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고인 및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로 했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유OO 前 위원장(이하 前 위원장) 민원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前 위원장은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한 처리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원장으로 임용되기 前 2년 이내 재직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민원인에게 직접 소개했고, 직무관련자인 민원 대리인이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TF는 前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의혹도 있어 前 위원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인사 운영 부적정 의혹과 관련하여, 승진심사 및 근무성적평가 운영,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과정 등에서 인사 운영 상의 미비점이 확인되어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 제도개선 방향 ]
TF는 과거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운영, ▲사건처리, ▲민원처리, ▲인사운영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안 상정 시 사건 담당부서의 판단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위원의 경우 회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무기명 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신고자 대상 사실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건처리의 의도적 지연 방지를 위한 처리기한 경과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사건처리 관련 상급자의 부당지시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지시의 세부 기준과 유형을 구체화하여 상급자의 부당 개입을 방지하고, 조사관이 민원서류를 대리 접수하는 경우의 신청·처리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고충민원 담당부서 변경 절차 등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대표성 있게 구성하고, 개방형 채용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TF는 운영결과에 따른 고발·징계 요구 및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건 관계자 및 국민여러분들께 국민권익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부패방지 업무에 평생을 매진해 온 고 김상년 국장의 유가족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TF는 그동안 논란이 된 사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위법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득이 수사의뢰나 감사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금번 TF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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