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246차 제주4·3실무위원회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46차 제주4·3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341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건 등을 집중 심사하며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25일 오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246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개최해 희생자 보상금 지급 341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2건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보상금 지급 분야에서는 전체 신청 희생자 1만 2,703명 가운데 1만 527명(82.8%)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지난 2025년 1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6차 희생자 중 295명이 포함되어 심사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와 의결이 완료된 희생자는 9,966명이며, 이 중 9,107명의 청구권자 9만 7,101명에게 총 7,105억 원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3건과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9건 등 총 12건이 처리됐다.
현재까지 가족관계 정정 분야는 총 520건의 신청 중 115건에대한 심사를 완료해 22.1%의 심사율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위원회가 희생자와 자녀 간 친생자 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을 발판 삼아 올해 유족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실무위원회 종합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을 향후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 희생자의 82% 이상에 대한 실무위 심사가 완료됐다”며 “보상금을 신청한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자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