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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신규 발굴 혁신제품 대표사례(활용분야별) |
[뉴스서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3월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다해 왔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후 재정경제부 주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해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시범구매제도’는 혁신제품의 시장 안착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2025년에 정밀지도를 활용해 도로 관제 드론길을 자동 생성・배포・관리하는 ‘드론길 자동구축 솔루션’, 상수도관의 차단 및 이설공사, 노후관 교체 시 수도관 단수 없이 기존에 있던 관에 밸브를 설치하고 시설물을 추가하는 ‘수도용 부단수 버터플라이밸브’ 등 총 95개의 우수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공공기관으로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혁신제품 지정 제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규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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