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353명 심사완료

진은정 기자 / 2026-09-30 17:50:09
제249차 실무위원회 개최... 보상금 신청 희생자 88.6% 심사 완료
▲ 4.3평화공원 입구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희생자의 88.6%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24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35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3건을 심사했다.

보상금 지급 분야에서는 전체 신청 희생자 1만 2,915명 가운데 1만 1,445명(88.6%)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제주4·3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마친 희생자는 1만 789명이며, 현재까지 9,883명의 청구권자 10만 3,623명에게 총 7,64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분야에서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4건,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 1건,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간 친생자관계확인(인지) 8건을 포함한 총 13건을 심사했다,

현재까지 가족관계 정정 분야는 총 567건의 신청 중 146건에대한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심사율은25.7%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친생자관계를 처음 인정한데 이어, 지난 8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처음 결정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와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연내 특이사항이 없는 신청건의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무리 하겠다”며 “희생자와 유족이 정당한 권리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보상금 자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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