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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 폭염 속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보호 대책을 가동한다.
제주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특별관리기간’을 지정·운영한다.
이번 특별관리 대상은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하는 근로자이며,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와 단계별 작업관리 기준 이행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특별관리기간 동안 폭염 예방조치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야외작업장을 중심으로 예방조치가 실제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제주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적극 지원하고 예방 교육과 홍보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그리고 일터 현장의 선제적인 예방조치 이행을 통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라며 “특별관리기간 동안 폭염 대응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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