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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출산여성 한약 비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와 2012년부터 출산장려 민간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올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이다.
임신 30주 이후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임신 30주 이상이면 산모수첩 또는 병원 확인서, 유산·사산의 경우 병원 확인서,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신청 후 교부받은 지원 증서를 지참해 3개월 이내에 도내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면 한약 처방 시 1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지난해에는 1,138명의 산모가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올해부터 산후조리 한약 지원금을 상향해 출산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산모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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