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비자제도, 법무부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수용 결정

진은정 기자 / 2026-05-15 17:15:17
제주 무사증 입국자에게 원격근무 목적의 체류기간 연장
▲ 제주도청

[뉴스서울] 제주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활성화에 가속이 붙는다. 무사증 입국 해외 원격근무자의 체류 기간이 30일에서 최장 90일로 늘고, 제주 국제학교 입학생에게 정식 유학비자가 발급되는 길도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무부가 지난 4월 24일 개최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에서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2건이 수용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가 제안한 20건의 안건 중 11건이 상정됐으며, 총 8건의 제안이 수용 결정, 이 중 2건이 제주도에 적용되는 안건이다.

2024년 11월 출범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통해 비자 수요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제주도는 지난해 해외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의 무사증제도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개선안은 제주 무사증(30일)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원격근무를 하며 국민총소득(GNI) 1배 이상 소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받는 경우 60일 체류기간 연장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선안은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를 입증하는 요건 서류 마련 등 향후 법무부와의 별도 협의 과정을 거쳐 정식 제도화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위치한 국제학교(현재 4개) 입학생에게도 고교 이하 유학(D-4-3)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는 개선안도 수용 결정됐다.

지금까지는 고교 이하 유학비자 발급 대상 교육기관에 국제학교가 포함되지 않아 법무부 재량으로 유학생 입학 등이 진행돼 왔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요청으로 국토부가 건의한 이번 개선안 수용 결정으로 차세대 글로벌 외국 인재의 국제학교 입학이 정식 제도화될 예정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결정된 개선안이 정식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 국토부,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함께 제도 홍보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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