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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개발공사 |
[뉴스서울]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강성훈)가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 사후 심사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조직의 인권경영체계를 평가하는 제도다. 전문 인증기관이 인권경영체계 구축 수준, 법규 준수 여부, 인권 리스크 관리, 개선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제주개발공사는 2021년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이래 지속적으로 인권경영체계의 내실을 다져왔다. 특히 올해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각에서 체계를 재점검 및 고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 인증을 전환하여 사후 심사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정부 산하 종합 인증·평가기관으로 공공 인증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그동안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목표로 ▲피해자 중심의 구제절차 고도화 ▲공급망 인권 리스크 점검 ▲인권 문화 조성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인증 심사 통과는 이러한 실천 노력을 바탕으로 6년을 유지해 온 인권경영체계의 ‘지속성’과 심사기관 전환을 통한 ‘혁신성’을 대외적으로 동시에 인정받는 성과로 풀이된다.
강성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인증 사후 심사 통과는 우리 공사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인권경영의 결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고객, 협력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상생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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