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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양식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협조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김‧굴 등 양식업협회와 양식업 사업주, 수협,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최근 어업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이주노동자는 수산‧양식업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어업 분야에서 근무 가능한 취업비자는 E-8(계절근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이며,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규모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업 현장에서는 폭행, 임금체불, 부적절한 숙소 제공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이루어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점검‧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익명 설문조사와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인권침해 위험사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 사정에 밝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위촉한다.
특히 목포‧여수 등 어업분야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에서 양식업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협력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오늘날 이주노동자는 우리 어촌 곳곳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인력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일터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모든 노동은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노동에 대한 존중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고용관계가 형성될 때 양식업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며, “사업주, 자치단체 및 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노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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