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해영향평가 발주 용역, 표준품셈의 절반도 안 되는 발주 관행 개선해야

진은정 기자 / 2026-10-16 16:55:03
최근 3년간 19건 중 16건,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 50% 미만
▲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16일 제주시 상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정 절차임에도, 정작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은 적정 대가 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가 발주하는 재해영향평가 용역 상당수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표준품셈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적정 용역비 산정과 발주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출된 최근 3년간 제주시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현황에 따르면, 전체 19건 중 16건의 계약금액이 표준품셈 대비 5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16건 중 15건이 표준품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제주시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한 '신비의도로공원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은 개발면적 표준품셈 산정금액이 1억 2,870만 원이었으나, 실제 계약금액은 1,980만 원으로 표준품셈 대비 15.4%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강철남 의원은 “사업 규모와 평가에 필요한 기술적 검토 범위가 서로 다른데도 계약금액이 일률적으로 2천만 원 안팎에 형성된 것은 수의계약 가능 금액에 맞춰 용역비를 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이 아니라 현장조사, 유역 및 배수체계 분석, 홍수량과 토사유출량 검토, 재해저감시설의 적정성 검토 등 전문적인 기술업무가 수반되는 과정”이라며 “적정한 기술인력과 검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용역비 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표준품셈은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법정 최저금액은 아니며, 사업의 특성과 기존 자료 활용 여부, 재협의 범위, 과업의 난이도 등에 따라 실제 용역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강철남 의원은 “표준품셈과 계약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만큼의 과업 범위와 기술인력 투입량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단순히 용역을 저렴하게 발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기술용역의 품질과 공공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수의계약 금액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과업이 축소되거나 기술용역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관행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철남 의원은 제주시를 향해 “재해영향평가 용역의 발주금액 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표준품셈과 실제 과업 범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표준품셈 대비 50% 미만으로 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와 산출근거를 확인하는 등 적정 용역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제도”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기술용역의 적정 대가 지급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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