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모집

진은정 기자 / 2026-05-26 16:35:07
6월 한 달간 신청 접수…100%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 일반음식점 등 대상
▲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스티커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고의 제주산 돼지고기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2026년 2차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업소는 행정시 청정축산과에서, 도외 업소는 도청 동물방역과에서 각각 접수한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제주도지사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로,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족발·보쌈 등)과 도외 축산물 취급업소가 대상이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제주산 돼지고기 100% 취급·판매 여부를 기본 요건으로 확인하고, 시설 여건, 위생관리 실태,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심사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진행되며, 종합평가 점수가 만점의 85% 이상인 업소를 최종 인증점으로 지정한다.

인증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지정서와 포스터·인증마크 스티커가 제공되고,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함께 지원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22개(도내 13, 도외 9) 업소가 신청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신규 지정됐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이 총 365개소로 도내 249개소와 도외 116개소가 운영 중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내실 있게 확대하고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독보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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