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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4·3 실무위원회 신규 의원 위촉식 |
[뉴스서울]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희생자의 84.7%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7,239억 원으로, 제주도특별자치도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31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신규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247차 4·3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 정정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신규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청년 세대를 고려해 김동철 제주지방법원 형사과장, 김용학 변호사,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최낙균 변호사, 홍일심 표선고등학교 교장을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4·3특별법에 따라 2000년 9월 출범한 4·3실무위원회는 지난 20여 년간 제주4·3평화공원 조성, 희생자 및 유족 심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보상금 지급 결정 심사 등 제주4·3 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주4·3 현안 해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위 지사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제9차 희생자와 유족 신고가 예정돼 있다”며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생기지 않도록 홍보와 접수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보상급 지급 등 남은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피해 치유와 미래세대 교육까지 이어지는 정의로운 해결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4·3실무위원들의 소중한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제247차 4·3실무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안건이 다뤄졌다.
보상금 지급 분야에서는 전체 신청 희생자 1만 2,744명 가운데 84.7%인 1만 805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중앙 4·3위원회에서 보상금 최종 심의·의결이 완료된 희생자는 1만 160명이며, 이 중 희생자 9,344명의 청구권자 9만 8,805명에게 총 7,239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서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1건, 희생자와 사실상의 자녀 간 친생자관계 확인 5건, 사망 사실 정정 1건 등 총 7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가족관계 정정 분야는 총 525건의 신청 중 123건의 심사를 완료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위원회가 희생자와 자녀 간 친생자 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유족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 더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주도는 실무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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